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故) H(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01.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2003. 6. 25.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부친으로서, 2021. 9.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2022. 1. 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후임병에 대한 병영부조리로 조사를 받던 중 행정보급관으로부터 당한 폭언과 소속 부대의 관리 소홀이 주된 원인이 되어 자해사망 하였는바,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고인은 군 복무 중 소속중대 행정보급관으로부터 당한 폭언과 협박, 부대관리 소홀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고인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은 후임병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 대기 중이였으며, 고인의 가해 사실 중 경계근무 중 초병인 후임병을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것은 군형법상 ‘초병폭행죄’에 해당되어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며, 당시 고인의 잘못(후임병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행정보급관에게 조사 당시 폭언과 협박을 당한 것에 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되어 이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고, 고인의 유서가 자신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심사위원 전원의 의견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결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고인의 사망이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결정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일자미상일에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고인은 2003. 6. 25. 사망(자살)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2020. 6. 22.자 결정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고인이 행정보급관으로부터 폭언·협박 등을 당하였는지 - 행정보급관의 자백 진술과 중대 행정반에서 근무 중이던 참고인들의 진술 및 제*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 판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행정보급관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한 사실이 인정됨 ○ 고인에 대한 부대관리 소홀 여부 - ○○대학교 심리학과 L교수는 ‘고인이 후임병들을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물론 고인에게 있으나, 이를 인지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협박이 동원된 부분은 사고위험 요소를 지닌 고인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대의 관심사병 관리의무 소홀에 해당되고, 아울러 초소근무자의 근무수칙(총기관리 미흡 부분) 역시 고인의 극단적 사고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명백한 부대의 관리 소홀이라고 할 것임’이라고 하였음 - 소속대 간부들은 행정보급관의 폭언과 협박으로 인하여 고인이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감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 ○ 행정보급관의 폭언·협박 등과 자해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위 L교수는 "고인이 후임병들에게 9번에 걸쳐 13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데 대해 소속대 행정보급관의 협박이 고인으로 하여금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극도의 두려움으로 작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고인의 자살을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로 판단되고, 특히 ‘야 바른대로 말 안 해, 너 잘못하면 구속될 수 있다. 헌병대 연락해서 재수사 하겠다’라는 행정보급관의 말은 신병시절 외박미귀로 헌병대에 구속된 경험이 있었던 고인에게는 실제로 일어날 개연성이 큰 두려움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를 상상할 때 고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막다른 골목으로 느껴졌을 것임"이라고 하였음 - 관련자들의 진술과 군사법원의 판결 및 전문가의 심리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보급관의 폭언과 협박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 사망원인에 관한 종합 판단 - 행정보급관은 고인에 대한 비위사실을 조사하면서 고인에게 폭언과 협박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중대 행정반에서 근무하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군사법원 판결서 등으로 보아 고인이 행정보급관의 폭언과 협박에 극도의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해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됨 - 위 L교수는 ‘고인의 극단적인 선택에는 고인이 저지른 병영 부조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① 행정보급관이 고인의 구속 및 형사처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위협한 점과 ② 고인이 신병 시절 헌병대에 실제로 구속되었던 경험에서 유발된 극도의 두려움, ③ 사고를 친 관심사병에 대한 부대 내 관리 및 총기관리 소홀, ④ 당시 해당 부대에 만연했던 구타 및 가혹행위 문화에서 자신만 억울하게 당했다는 고인의 심경, 그리고 죽음을 통해 고발 및 복수하겠다는 고인의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였음 ○ 주문 1. 고인은 군 복무 중 소속중대 행정보급관으로부터 당한 폭언과 협박, 부대관리 소홀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함 2. 국방부장관에게 고인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함 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2021. 9. 3.자 결정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심사결과: ‘기각’ 결정 ○ 판단이유 - 고인은 행정보급관의 폭언과 협박에 극도의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해사망한 것으로 판단함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논의 간, ① 고인은 후임병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 대기 중이였으며, 고인의 가해 사실 중 경계근무 중 초병인 후임병을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것은 군형법상 ‘초병폭행죄’에 해당되어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며, ② 당시 고인의 잘못(후임병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행정보급관에게 조사 당시 폭언과 협박을 당한 것에 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되어 이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고, ③ 고인의 유서가 자신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심사위원 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이상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라. 청구인과 고인의 모는 중대 행정보급관의 폭언과 협박, 소속부대의 관리소홀로 인해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04. 5. 7. □□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피고로 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05년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로금 5백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의제기를 하여 2005. 10. 28. 변론재개 되었고, 2005. 12. 24.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강제조정 되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12.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 고인은 입대 1년 8개월경인 2003. 6. 25. 총기로 자해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에 고인은 행정보급관에게 폭언과 협박을 당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위험요소를 지닌 고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총기관리도 미흡하여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재심사가 요청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서에 망인은 후임병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 대기 중이었으며, 망인의 가해 사실 중 경계근무 중 초병인 후임병을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것은 군형법상 ‘초병폭행죄’에 해당되어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 당시 망인의 잘못(후임병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행정보급관에게 조사 당시 폭언과 협박을 당한 것에 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되어 이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으며, 망인의 유서(‘우리 소대에 구타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많은데 왜 나만 걸렸을까, 나는 내가 잘못해서 죽음을 택한다’라는 메모형식의 유서)가 자신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정당화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사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8 및 이 표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복무 중이나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전역한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질병의 특성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후임병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해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이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가) 피청구인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결정한 이유는, ① 고인은 후임병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 대기 중이였으며, 고인의 가해 사실 중 경계근무 중 초병인 후임병을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것은 군형법상 ‘초병폭행죄’에 해당되어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 ② 당시 고인의 잘못(후임병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행정보급관에게 조사 당시 폭언과 협박을 당한 것에 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되어 이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으며, ③ 고인의 유서가 자신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심사위원 전원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먼저,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의무복무자의 경우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사망한 경우(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복무 중이나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보훈보상자법은 의무복무자로서 24시간 영내 생활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망원인이 명백하게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폭넓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이 징계 대기 중으로 구속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고인이 의무복무자가 아니라거나 24시간 영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이 징계 대기 중으로 구속될 수 있었다는 사정이 고인의 자해사망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행정보급관의 폭언과 협박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을 받았다는 것은, 행정보급관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중복하여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에 따른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일 뿐, 위 문언상 의미를 넘어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에 따른 배상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행정보급관의 폭언과 협박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인과 그 유족이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보급관의 폭언과 협박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라는 것이 고인의 자해사망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끝으로, 고인은 ‘우리 소대에 구타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많은데 왜 나만 걸렸을까, 나는 내가 잘못해서 죽음을 택한다’는 메모형식의 유서를 남겼는데, 이에 대해 ○○대학교 심리학과 L교수는 ’당시 해당 부대에 만연했던 구타 및 가혹행위 문화에서 자신만 억울하게 당했다는 고인의 심경, 그리고 죽음을 통해 고발 및 복수하겠다는 고인의 의도‘라고 평가하였는바, 위 유서가 고인이 자신의 비위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유서는 자신의 비위사실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인 고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뿐, 위 유서가 고인의 자해사망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의 자해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결정은 합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결정을 바탕으로 고인의 사망이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도 합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고인의 자해사망이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자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자해사망자 본인을 기준으로 그가 받은 가혹행위 등의 정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자해사망자에게 미친 긴장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기간, 자해사망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과 자해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자해사망자의 신체조건과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군 입대자의 대부분이 20세 전후의 젊은이로서 청소년기에서 성년기로 이행하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있다는 점과 현재와 같은 징병제하에서 군 복무 여부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거나 개인의 적성에 따라 복무의 종류와 강도를 달리하지 못한다는 점, 군사 목적의 효율적 훈련과 교육을 위한 군대 내 고유한 지휘체계 내지 계급제 등의 특수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고인이 자해사망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고인의 비위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행정보급관이 고인에게 구속 및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의 폭언과 협박을 하였고, 과거 구속되었던 경험이 있는 고인은 이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으며, 소속부대의 총기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총기로 자해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인의 자해사망은 자신의 비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기보다는, 행정보급관의 폭언과 협박, 과거 구속된 경험 등으로 인해 고인은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감을 갖게 되었고, 자신을 도와줄 친구나 가족이 없는 고립된 상황에서 고인은 위와 같은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으며, 소속부대에서는 이러한 고인의 상태를 인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였고, 이에 더해 총기관리마저 소홀히 하여, 고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해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인의 자해사망은 행정보급관의 폭언과 협박, 군대라는 폐쇄적인 상황, 소속부대의 고인에 대한 관리소홀 및 총기관리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망원인이 명백하게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폭넓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보훈보상자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인으로 자해사망한 고인은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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