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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요지

사 건 06-0008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100-21 ○○부락 (송달주소 : 충청북도 ○○시 ○○동 322 ○○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대리인 청구인의 자 김 △ △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해경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8. 8. 2. 휴가를 얻어 부산행 열차에 승차하여 귀가중 승강구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 없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열차(○○호)는 승하차구가 열려있는 채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사고 당일 전국적 폭우로 승하차 계단이 극히 미끄러웠을 것이며, 고인은 평소 음주를 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전화통화에서도 음주에 대한 의심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근무수행으로 누적된 피로와 강우에 의한 미끄러운 열차 계단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고인이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조제5항,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사망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6. 5. 13. 전투해양경찰로 임용되어 근무중인 1978. 8. 2. 휴가를 얻어 서울발 부산행 특급열차(○○12호)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에 경기도 ○○동을 통과할 때 기관차와 연결된 1호 객차 승강구 계단에서 추락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다가 1978. 8. 2. 18:14경 사망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5. 5. 6. 발급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8. 8. 2. 휴가를 얻어 기차로 귀가 중 추락사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22. 열차추락사고는 그 자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며 비록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해군본부의 2005. 3. 15. 병ㆍ변사자 처리 재심사 심사내용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열차추락"으로, 사망 경위는 "휴가를 얻어 기차로 귀가 중 추락하여 사망"으로, 검토내용은 "법무감실 - 휴가를 득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본인의 중과실에 대한 점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전공사상자처리규정 별표 1 제2-10에 의하여 순직처리함이 타당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78. 8. 1.자 ○○일보의 일기예보에 의하면 "태풍 웬디와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1978. 8. 2.자 ○○일보의 일기예보에 의하면 "태풍웬디와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고 중부지방은 한때 소나기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비가 오는 곳이 많겠다"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는 순직군경인 국가유공자로서 그 유족은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를 직무수행중의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목적지로 가던 중의 사고에 의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휴가를 얻어 귀가하기 위하여 부산행 열차를 타고 가다가 이 건 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안전한 객차 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움직이는 기차의 승강구 계단에 있었으므로 이 건 사고가 순리적인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발생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고인이 승강구 계단에서 추락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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