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70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군 ○○면 ○○리 209번지 대리인 : 변호사 곽○○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고 안○○(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60. 5.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2. 11. 30. 관통총상을 입고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총으로 자신의 배를 관통시켜 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고인의 사망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3.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60. 5.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 포병으로 근무하던 중인 1962. 11. 28. 복부에 관통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으나 1962. 11. 30. 관통총상에 의한 복막염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는 바, 육군 전사망심사위원회는 1996. 12. 5.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근거서류 및 입증자료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고인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순직으로 처리한 점, 고인의 사망 당시의 계급ㆍ나이ㆍ총상부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는 순직군경의 요건을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4호에서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고인이 1962. 11. 28. 23:30경 ○○ 총으로 자신의 복부를 쏘아 장파열성 범복막염으로 제○○이동외과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도중 1962. 11. 30.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고인의 사망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사망보고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11. 30.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60. 5.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62. 11. 30. ○○병원에서 사망하였으며,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란에는 “공무수행중”으로, 해당기준번호란에는 “순직(2-13)”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의 초진단명은 “관통총창 복부”로, 최종진단명은 “관통총창 복부, 장천공성 범복막염”으로각각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에는 고인이 1962. 11. 28. 23:30경 칼빈 총으로 자신의 복부를 쏘아 후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병상일지에는 고인의 병별이 “사상”으로, 고인의 사망원인이 “변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에서 작성한 사망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1962. 11. 30. ○○병원에서 “사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고인의 초진단명은 “1)관통총창 복부, 2)장파열성 범복막염”으로, 고인의 최종진단명은 “1)전신순환장애, 2)관통총창 복부, 3)범복막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 전사망심사위원회는 1996. 12. 5. 고인에 대하여 전사망심사를 실시하여 고인을 순직으로 결정하였으며, 고인에 대한 전사망자 개인자료 출력에 의하면, 고인은 1962. 11. 30. 복막염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16. 고인은 군복무중 총으로 자신의 배를 관통시켜 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국군병원에서 사망한 자로서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단서규정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되며, 비록 육군본부에서는 고인을 순직으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복부관통창으로 인한 복막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3.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4호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군복무중 총으로 자신의 배를 관통시켜 복부관통창으로 인한 복막염의 상이로 국군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공무와 무관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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