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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15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동 358-36(6/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정○○이 육군에 입대하여 6. 25. 참전중에 전사한 것으로 호적(제적)등본에 기록되어 있고 위 정○○의 부 정△△이 원호(보훈)대상자로 등록된 바 있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 정○○이 전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정○○이 1949. 2. 25. 육군에 입대하여(군번 ○○) 제○○사단 ○○연대 화기소대 소속으로 6. 25 참전중인 1950. 10. 4. 전사한 사실과 위 정○○의 부 정△△(청구인의 남편)이 원호(보훈)대상자로 등록(원호번호: 제○○호)된 사실이 있음이 호적(제적)등본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2회에 걸쳐 유족연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제적)등본에 위 정○○이 1950. 10. 4. ○○ 지구에서 전사(육군본부 부관감 백기항대령이 1961. 12. 19. 보고하였다고 기재됨)하였고 위 정○○의 부 정△△은 원호(보훈)대상자(원호번호: 제○○호)로 기재되어 있음은 확인되고 있으나, 국가보훈처에서 보관중인 보훈대장을 확인한 바, 위 정○○(유족: 정△△)은 군번○○(청구인이 주장한 정○○의 군번은 ○○)이고 1963. 4. 3. 제적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제적사유는 관련서류가 폐기되어 확인이 불가능 하나, 국가보훈처의 자료송부 의뢰에 따라 통보된 육군본부의 병적부에 의하면 같은 이름을 가진 정○○은 2명인 바, 군번 “○○”정○○은 실종자로 관리되고 있고 군번 “○○”정○○은 백지(공란)로 관리되고 있어 전사통지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육군본부의 전사착오통보에 의하여 제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 정○○은 육군본부의 자료(전사대장)내용과 같이 실종자 아니면 백지(공란)로 관리되고 있어 전사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ㆍ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의 자료통보, 국가보훈처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심의자료송부의뢰, 등록신청자 법적용대상여부심의회부, 등록신청서, 탄원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6. 18. 법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본부의 병적부에 의하면, 같은 한글이름을 가진 정○○은 2명인 바, 군번이 “○○”인 정○○은 한자이름이 丁○○, 입대연월일은 1949. 2. 25, 생년월일은 1930. 11. 7, 본적지는 경기도 ○○군 ○○(○○)면 ○○(○○)리, 입대부대는 ○○연대, 실종자(실종연월일: 1949. 2. 25)로 기재되어 있고, 군번이 “○○”인 정○○은 한자이름이 丁○○이고 입대연월일, 생년월일, 본적지, 비고란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호적(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인 정○○은 한자이름이 丁○○이고, 1950. 10. 4. ○○ 지구에서 전사(육군본부 부관감 백○○ 대령이 1961. 12. 19. 보고에 의하여 기록)하였고, 생년월일은 1931. 12. 7, 본적지는 경기도 ○○군 ○○(○○)면 ○○(○○)리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보훈대장에 의하면, 원호번호 제 ○○호는 전사자는 정○○(丁○○ 군번: ○○), 유족은 정△△(丁○○: 정○○의 부), 제적일자는 1963. 4. 3. 로 기재되어 있고, 제적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살피건대, 먼저 육군본부 병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2명의 정○○ (군번 “○○”丁○○, 군번 “○○” 丁○○)중 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자 정○○(丁○○)인지를 살펴보면, 병적부상의 丁○○의 군번(○○), 입대연월일(1949. 2. 25), 입대부대(○○연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자 정○○의 군번, 입대연월일, 입대부대와 일치하고 있는 점, 23으로 시작되는 군번이 주로 수원ㆍ개성ㆍ문산ㆍ천안지역의 병력이 제○○연대에 입소하여 부여받은 군번이라는 육군본부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경기도 ○○군이 본적지인 청구인의 자 정○○이 ○○연대에 입소하여 ○○의 군번을 부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의 자 정○○의 호적(제적)등본상의 한자이름(丁○○), 생년월일(1931. 12. 7), 본적지(경기도 ○○군 ○○면 ○○리)와 병적부상의 군번 ○○ 정○○의 한자이름(丁○○), 생년월일(1930. 11. 7), 본적(경기도 ○○군 ○○면 ○○리)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비슷한 것으로 보아 병적부의 기록이 오기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할 때, 군번 ○○ 丁○○이 청구인의 자인 정○○으로 추정된다. 다음 청구인의 자 정○○이 전사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호적(제적)등본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정○○은 “1950. 10. 4. ○○ 지구에서 전사(육군본부 부관감 백○○대령이 1961. 12. 19. 보고에 의하여 기록)”하였다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고 위 정○○이 전사하였다는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점, 비록 병적부에 군번 ○○ 丁○○이 실종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입대한 날인 1949. 2. 25. 당일에 바로 실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점, 피청구인이 위 병적부외에 달리 청구인의 자 정○○이 전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정○○이 전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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