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45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기도 ○○시 ○○동 1090 (○○마을 ○○아파트 1804동 3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7. 9.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등록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의 순직에 대한 공식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동년 8. 17. 청구인을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김○○은 1946. 2. 11. 미국 군정청 전라북도 순경에 임용되어 동년 3. 16. ○○경찰서 근무를 명받아 수사계 형사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1948. 9. 3. ○○군 △△지서 관내에 출장을 가 수사활동을 하다가 좌익분자들이 제공한 독이 든 음식물을 먹고 순직하여 ○○경찰서장장으로 장례식을 치루었던 바, 위 김○○의 사망 당시 위 ○○경찰서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위 김○○이 좌익분자들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25동란 당시 모든 자료가 소실되어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록신청에 의해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한 결과, 경찰청의 순직ㆍ전사대장에 공식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을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순직군경)와 그 유족등은 동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보훈심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학교장 및 ○○학교장이 발급한 수료증서 및 수업증서ㆍ졸업기념사진, 장례식사진, 위 ○○경찰서가 발급한 통지서, 제적등본, 탄원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 ○○경찰서에서 작성한 청구외 서○○ 외 3인에 대한 진술조서, 입증서, 위 ○○경찰서의 사령원부(1950-1956년분), 조사결과보고서, 위 ○○경찰서장 명의의 회신공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장례식사진에 대하여 위 ○○경찰서가 조사ㆍ분석한 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김○○이 1946. 3. 11. △△학교 교습과정을 수료하고 동년 3. 16. ○○경찰서 근무를 명 받은 후, 동년 9. 6. ○○학교 수사과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실, 위 김○○이 1948. 9. 3. 사망한 사실, 6.25사변 중 아군이 후퇴할 때 ○○경찰서에 보관중이던 서류를 전부 소각시켜 버림으로써 1950. 10. 1. 이전의 사령원부가 현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청구인이 1993. 10. 19. 위 김○○의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에 관한 탄원서를 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사실, 위 ○○경찰서 경무과 경장 청구외 최○○가 위 탄원서를 접수한 후부터 사실조사작업에 착수하여 1994. 5. 4.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1994. 3. 29. ○○경찰서에서 행하여진 참고인조사에서 청구외 이○○(1923년생)이 ‘1947. 6. 5. 경찰에 투신한 후 1947. 8. - 1950. 4. 20.까지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하였는데, ○○경찰서 수사형사로 근무하던 1948. 9. 3. 같은 계에서 근무하던 김○○ 경사가 좌익분자들에게 독살당하여 피를 토하고 죽어 있는 것을 위 김○○의 시신이 옮겨진 ○○경찰서 숙직실에서 목격하였고, 위 김○○의 장례식이 ○○경찰서내에서 ○○경찰서장장으로 치루어졌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 동년 3. 30. 및 동년 4. 20. ○○경찰서에서 각각 행하여진 참고인조사에서 위 김○○이 사망한 1948. 9. 3. 당시 ○○경찰서 경무계, 역전파출소, △△지서 등에서 각각 근무했던 청구외 김△△(1921년생)ㆍ이△△(1921년생)ㆍ서○○(1922년생) 등이 ‘○○경찰서 근무 당시인 1948. 9. 3. ○○경찰서 수사계 형사반장으로 근무하던 김○○ 경사가 △△지서 관내에 수사차 출장을 갔다가 수사근무 중 좌익분자들이 제공한 독극물이 든 음식물을 먹고 사망하여 순직으로 처리, 그 이틀 후인 동년 9. 5. 경찰관과 유가족이 모인 가운데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장으로 장례식을 치루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신청시 제출한 장례식사진에 대해 위 이○○ㆍ김△△ㆍ이△△ㆍ서○○ 등이 모두 ○○경찰서내에서 ○○경찰서장장으로 치루어진 위 김○○의 장례식사진이 틀림없다고 진술한 사실, 참고인진술을 한 위 4인 중 1950. 10. 1. 이전에 퇴직한 위 이○○을 제외한 위 김△△(당시 이름은 김□□, 1963. 11. 12. 전주지방법원 ○○지원의 허가에 의해 ‘김△△’으로 개명함)ㆍ이△△ㆍ서○○ 등의 3인이 위 ○○경찰서의 사령원부(1950-1956년분)에 1950. 11. 현재 위 ○○경찰서의 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위 김○○의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에 관한 탄원서에 대하여 위 ○○경찰서장이 1994. 9. 8. ‘1948. 9. 3. 사망 당시 ○○경찰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군 ○○면 ○○리 649번지 거주 이○○(당 72세)외 3명의 입증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고 김○○ 경사는 당시 ○○경찰서 수사계 형사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좌익분자 색출 및 검거 등에 열심을 다하다가 △△지서 관내에 출장을 가 수사활동을 하던 중, 좌익분자들이 제공한 음식물을 먹고 사망하여 ○○경찰서장장으로 장례식을 치룬 것은 입증하였으나 …… ○○경찰서의 순직경찰관대장과 사령원부 등은 6.25 당시 소각하여 현재는 1950. 10. 1.이후의 기록만 보존되어 있어 그 이전의 기록은 첨부할 수 없으며, 입증인의 객관적 진술조서만으로는 신빙성이 불충분하여 46년전의 순직사실확인이 불가함을 회신하여 드리니 차후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언제든지 조사ㆍ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청구인이 1996. 7. 9. 제기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동년 8. 2. 위 김○○의 사망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경찰관 순직ㆍ전사대장에 공식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김○○은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의결한 사실, 위 김○○의 순직사실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장례식사진 속에서, 상복차림을 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인 청구외 김◇◇ㆍ김▽▽, 위 김○○의 순직사실에 관해 참고인진술을 한 위 서○○, 제단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도열해 있는 정복 차림의 경찰들과 그 당시 ○○경찰서 구내에 있었다고 하는 사이렌 설치대 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보통의 장례식의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하지 않는 것이 경험칙 및 국민정서상 일반적이라는 점과 위 장례식이 거행된 장소 및 참석한 사람들의 복장ㆍ정돈된 도열상태 등과 함께 장례식사진 속의 인물들이 대부분 경찰복장을 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위 김○○이 사망한 1948. 9. 3. 당시 ○○경찰서에서 위 김○○과 함께 근무했던 위 서○○ 외 3인의 증언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바와 같이, 위 김○○의 장례식이 ○○경찰서장장으로 ○○경찰서내에서 행하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위 김○○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가 사령원부나 순직경찰관대장 등의 공부를 전시 또는 사변중에 소각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는 결국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능 내지는 현저히 곤란한 ‘요건의 입증’을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요구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입증의 난이도나 입증책임의 형평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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