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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6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5-203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자로서 1962.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50사단 제122연대 통신소대선임하사로 근무하던 위 이□□가 1972. 5. 20.부터 1972. 5. 29.까지 정기휴가를 받고 휴가기간중인 같은 해 5. 22. 16:00경 미비된 업무를 하기 위해 부대에 출근하였다가 18:30경 귀가하여 저녁식사후 집부근의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후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다음 날 03:10경 온 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언어장애가 발생하는 등 심장마비증세로 병원에 후송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6. 5. 28.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이□□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무관한 병사라는 이유로 1996. 6. 14.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는 부대창설과 대통령의 부대방문 등으로 바쁜시기라 서류상의 정기휴가와는 관계없이 사망을 전후하여 계속하여 부대에 출근하였고 이러한 와중에서 과로가 겹쳐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996. 5. 7. 육군본부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도 순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휴가기간중이라는 사유만으로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이□□는 정기휴가를 얻어 집에서 쉬다가 휴가기간 중에 미비된 업무를 보기 위하여 소속부대에 출근하였다가 귀가하여 자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바, 육군본부전사망위원회에서 고인을 순직자로 의결한 근거가 되는 의학적 소견은 사망당일의 공무수행과 사망원인 사이의 인과관계 상관성에 관한 명확한 입장표시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 거증이 제시되지 아니한 소견으로 판단되며, 위 이□□가 사망전날 소속부대에 잠시 들린 후 귀가하여 라면을 먹고 다시 집을 나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후 다량의 얼음과자와 사이다를 마시고 취침하기에 이르렀고 다음날 03:10경 온몸에 경련을 일으켜 병원후송중 사망하게 된 행적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위 이□□의 사망원인은 공무수행과는 무관한 외적 요인이 작용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 결정통지서(관리 35110-839),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확인조서, 병사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는 휴가기간중인 1972. 5. 22. 16:00경 미비된 업무를 하기 위해 부대에 출근하였다가 18:30경 귀가하여 저녁을 먹고 목욕을 한 후 속이 답답하다면서 20:40경 사이다 1병과 얼음과자(○○하드) 5개를 먹고 잠을 자던 중 다음 날 03:10경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 육군본부전사망심사위원회가 “중사 이□□의 경우 군복무기간이 10년이고 사망당일 정기 휴가중 미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대에 출근하였다가 그 날 저녁에 심장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군복무와 관련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병사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청구외 이□□를 순직으로 의결한 사실 및 피청구인은 위 이□□의 사망을 공무수행과 무관한 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이□□의 사망을 공무수행과 무관한 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선천성 심장질환이 없는 건장한 일반인일지라도 피로와 스트레스가 다년간 누적되면 심장의 혈액순환과 혈압에 영향을 미쳐 이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급성심장질환으로 발전하고, 심정지(심장마비)가 일어나 돌연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이□□는 10년간 군복무에 충실하면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건 전날 심장의 혈액순환과 혈압의 이상증상으로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는 임시방편으로 사이다와 얼음과자 5개를 먹고 잠을 자다가 갑작스럽게 급성심장질환을 일으켜 심정지의 돌연사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류상의 정기휴가와는 관계없이 사망을 전후하여 계속하여 부대에 출근하였고 이러한 와중에서 과로가 겹쳐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는 청구인의 주장 내지는 “중사 이□□의 경우 군복무기간이 10년이고 사망당일 정기 휴가중 미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대에 들렸다가 그 날 저녁에 심장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군복무와의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육군본부의 병사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위 이□□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무관한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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