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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컨테이너 사무실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요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유에는 해당 시설이 도로점용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제12호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을 도로점용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시설물이 도로의 안전과 교통에 미치는 여향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를 허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를 조례에 정하여 허용한다면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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