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9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583의 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엄○○(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월남전에 참전하여 상이(창상파편 다발성양하지, 수부 전박부 좌측, 골절복잡분쇄외과 족관절좌측, 운동제한 족관절좌측)를 입고 전역한 뒤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역한 후 28년, 사망후 25년이 경과하여 고인은 전역후 사망한 자에 대한 서면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이등급 판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1999. 7.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중 총탄을 맞아 후송되어 ○○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제대후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전신에 파편을 맞아 여러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특히 병상일지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복부에 파편을 맞아 그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에도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되어 있으므로 고인을 전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역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한 후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고인이 전역한 후 28년, 사망후 25년이 경과한 후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고인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망한 자에 대한 서면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이등급판정이 불가하므로 고인을 전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통지,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사망진단서,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서, 경력증명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 및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68. 9. 2. 해병대에 입대하여 1970. 4. 11.부터 월남전에 참전한 뒤 1970. 10. 1. “창상파편 다발성양하지”의 병명으로 서울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70. 10. 29. 국군○○병원으로 전원된 뒤 1971. 5. 31. 동 ○○병원에서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창상파편 다발성 양하지 및 전상, 수부 및 전박부좌측, 골절복잡 분쇄외과 족관절좌측, 운동제한 족관절 좌측, 다발성 파편창 사지 배복 배흉, 골절 비골 좌 수장골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74. 3. 2. 경상남도 ○○시○○동 7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4. 3. 2. 10:30경 동 △△병원에서 “장천공성”을 중간선행사인으로, “범발성 복막염”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라) 1999. 3. 9. 경상남도 ○○시 ○○동 7 소재 △△병원 원장인 청구외 양○○이 작성한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년 파월부상병으로 본인이 군의관시절에 담당한 바 있고, 다발성파편창으로 장기간 치료한 사실이 있다. 본인이 전역후 △△병원에서 근무중 청구인이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영양상태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복막염 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당시 청구인은 파월부상으로 인한 심한 후유증으로 음식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생활이 불규칙하여 장천공성 복막염을 유발하지 않았나 사료되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전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3. 1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유족은 고인이 1971. 5. 31. 전역한 후로 28년, 1974. 3. 2. 사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에야 등록신청함으로써 전역후 사망한 자에 대한 서면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인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이 불가한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1999. 7.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한 후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고인이 전역한 후 28년, 사망후 25년이 경과한 후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고인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망한 자에 대한 서면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이등급판정이 불가하므로 고인을 전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군경요건을 갖춘 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신체검사를 실시(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귀책사유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 후에 국가유공자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군병원에서 “창상파편 다발성 양하지 및 전상, 수부 및 전박부좌측, 골절복잡 분쇄외과 족관절좌측, 운동제한 족관절 좌측”의 상이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하였고 전역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위 병명이 전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의하여 판단한 후 고인이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를 의결하고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된 경우에 비로소 피청구인은 상이등급판정을 서면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이후에 피청구인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상이등급의 서면판정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이유로 고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고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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