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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타법에 의한 추진시 동의요건 충족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이하 ‘구역지정 등’ 이라 한다)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각호의 시행자가 도시개 발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특별법에 따라 도시개발사 업의 구역지정 등을 의제협의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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