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타법의 규정에 의한 존치부담금 적용

요지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법」은 각각의 법의 제정목적 및 취지 등이 상이하므로, 상호 법률간에 특별한 준용규정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법률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는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처리계획은 존치의 필요성, 존치로 인한 사업시행상의 문제 및 고려사항,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