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타법의 규정에 의한 존치부담금 적용
요지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법」은 각각의 법의 제정목적 및 취지 등이 상이하므로, 상호 법률간에 특별한 준용규정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법률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는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처리계획은 존치의 필요성, 존치로 인한 사업시행상의 문제 및 고려사항,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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