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타인이 경락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시시점 및 개시시점지가에 대한 질의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나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입니다. 법원 경매로 낙찰 받은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당사자 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대한 약정이 불가능하므로 기 허가자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경락자가 당해 토지의 기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계속하여 개발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인허가 사항을 변경한 날이 새로운 부과 개시 시점이 됩니다. 이 경우 경매 낙찰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기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부과 개시 시점은 인허가 사항 변경일이 되고 경매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단순히 경매 낙찰 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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