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태양고나 발전시설 설치시 개발행위허가 요부
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의 설치를 말하는 것이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이므로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경우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5038(2014.6.23.)호 참고) ○ 또한,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축법령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일 뿐만 아니라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해당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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