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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8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시 ○○동 127 ○○아파트 102-203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공무원으로 근무중 과로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0. 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강원도 ○○군 ○○면사무소에서 근무중이던 1976. 1. 1. 10:00경 ○○면사무소에서 일직도중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인근병원 의사를 불러 응급치료 후 자가에서 가료하면서 주 1~2회 출근을 계속 하여오다가 1976. 1. 16. 자택에서 뇌출혈성 질환으로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1975년부터 주민등록갱신업무를 취급하며 휴일도 없이 농촌오지를 도보로 순회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밤에는 주민등록증 제반업무마무리를 위해서 야근을 하는 등 과로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인사기록카드상에 순직관련기록이 없고, 사망원인에 관련한 사망진단서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고인이 과로로 사망하였음을 당시 같이 일한 동료들이 인우보증하고 있고 ○○면장도 사실확인을 해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사망당시의 병명이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여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고인이 사망 전 과로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는 점, 고인이 당시 소속기관장인 ○○군수나 ○○면장으로부터 고인의 발병악화와 관련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거나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후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경력증명서, 공무원 인사기록카아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4. 2. 8. 강원도 ○○군 지방농림기원보시보로 임용되어 사망일인 1976. 1. 16.까지 ○○면사무소(지방농림직 9급)에서 근무하였다. (나) 2000. 7. 27. 강원도 ○○군 ○○면장이 발급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업무 도중 사무실에서 쓰러진 뒤에도 계속 출근을 하였고 그 후 10여일뒤 자택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당시 ○○면사무소 부면장이던 이△△과 지방행정서기이던 박△△은 고인이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로 사망하였음을 인우보증하였다. (라) 2000. 6. 2. ○○공단이사장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 요청에 대하여, 고인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신청사실이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0. 5. 2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2000. 9. 22.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인사기록카드상 순직과 관련한 기록이 없어 정확한 사망병명을 알 수 없는 점, 임용일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약 1년 11개월만에 “뇌출혈성 질환”이 발병할 정도의 구체적인 과로 내역이 없는 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인우보증만으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2000. 10. 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중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가 없고, 고인의 사망이 업무 중 과로로 인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공단이사장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 요청에 대하여 고인에 대한 유족보상금 신청사실이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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