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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산지는 지목변경 대상이 아닌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요지

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영 제4조 제1항 별표1 제8호 마목 2)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산지관리법」 제21조의 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에 따르면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 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개정·시행 (2018.12.4.)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 용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이 추가됨 으로써 해당 산지가 기존에는 지목변경 대상이었으나 지목변경 제한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라.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 마목 2)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은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산지관리법」 제21조의3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부상 지목변경이 허용 되지 않으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목의 변경에 관한 소정의 요건과 절차가 이루어져 지목변경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도 볼 수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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