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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41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804동 2007호 대리인 변호사 박 ○○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과로로 쓰러져 치료를 받아오다가 1999. 9. 19. 폐혈성 쇼크, 다발성기관손상, 간경화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5.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70. 10. 13. 육군하사관으로 입대하여 1989. 7. 16. 7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대통령,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나. 고인은 1971.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얻은 후유증(고혈압)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되었다, 다. 고인은 1996. 12 11.과 1997. 1. 13. 2차례 근무중 쓰러져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마비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긴급후송 하였으나, 1999. 9. 19. 폐혈성 쇼크, 다발성기관손상, 간경화로 사망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무원으로 임용전에 이미 간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나, 고인은 1989. 7. 16. 군무원으로 임용 당시 신체검사에 합격하였고 2년마다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도 특별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1997. 11. 10. 뇌졸증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바 있고, 고인이 최초 발병하여 입원치료 받은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이 뇌졸증에 의한 뇌경색 후유증으로 입원당시까지는 간경변증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도 1996. 4. 23부터 1997. 12. 10.까지 검사 및 치료 결과 일반적인 간경화 증상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간경화가 고인이 군무원으로 임용전에 있었던 질환이라고 판단하고 위 병명을 공무수행 중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청구인의 유족보상금 청구를 반려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국가유공자비해당(일반사망)으로 통보한 점,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경변이 발병하는데 적어도 10년~20년이 소요된다는 의학계의 일반적인 소견을 고려하면 고인이 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7년 6개월 만에 위 질병이 발병한 것은 임용전에 이미 간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간경변과 고혈압을 공무수행중 발병한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복무인사기록카드, 표창장, 진단서, 소견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진술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사망진단서, 유족보상금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9. 7. 16. 7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예비군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1999. 9. 19.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1997. 11. 10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간경변과 고혈압을 제외하고 뇌졸증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바 있다. (다) 2000. 3. 15.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청구인의 유족보상금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라) 2000. 3. 20.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6. 12. 11. 예비군관리 업무를 처리하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져 치료받은 후 1997. 1. 13. 사무실에서 재차 쓰러져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간경화와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통원치료를 받으며 근무하였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1998. 12. 9.부터 1999. 6. 9.까지 입원치료를 받던중 우측상지 부분마비와 언어인지기능 장애로 1999. 7. 19.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중 1999. 9. 19.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폐혈성 쇼크, 다발성기관손상, 간경화이고 관련기준번호 “비해당(일반사망)”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2000. 5. 16.)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반려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 국가유공자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경변이 발병하는데 적어도 10년~20년이 소요된다는 의학계의 일반적인 소견을 고려하면 고인이 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7년 6개월 만에 위 질병이 발병한 것은 임용전에 이미 간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사망원인 인 간경화는 공무수행중에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의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바) 1999. 9. 27.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폐혈성 쇼크, 다발성기관손상이고 선행사인은 간경화로 되어 있으며 위 사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으로 고혈압과 뇌경색이 기재되어 있다. (사) 2000. 6. 30.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뇌경색, 고혈압, 당뇨이고 치료의견란에 고인은 운동력약화와 언어장애로 1996. 12. 11. 뇌단층촬영을 시행하였으며 결과 특이 소견없어 급성 뇌경색 진단하에 입원 치료하던 중 12. 14. 호흡곤란 및 복수가 발현되어 12. 17.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같은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는 고인의 병명이 본태성 고혈압과 델타 병원체가 없는 B형 간염이며 치료의견으로 고인은 위 병명으로 1996. 4. 23부터 1997. 12. 10까지 정기적인 검사와 약물치료를 꾸준히 하였으나 검사 결과 일반적인 간경화 증상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경화가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이라고 주장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위 질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반려하고 유족보상금부지급 결정을 하였으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국가유공자비해당으로 통보한 사실, 간이 염증을 앓으면서 여러 단계를 거쳐 간경변이 되는 데에는 적어도 10년~20년이 소요된다는 의학계의 일반적이 소견에 의할 때,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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