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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84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부산광역시 ○○구 ○○동 201의 6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홍△△이 육군 제○○군지사 ○○소대장으로 근무하던중 봉급인출등을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은행 ○○지점으로 운행하던 도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홍△△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운행하던 도중에 운전미숙등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1996. 10. 25. 청구인을 순직군경유족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홍△△은 공무수행 도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중과실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밖에 위 사고가 발생한 당일 위 홍△△이 인사계를 거쳐 중대장에게 외출보고를 한 점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위 홍△△은 마땅히 순직군경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사고경위를 보면 위 홍△△이 사고당일 봉급인출등을 위하여 ○○은행 ○○지점방향으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도중에 운전미숙 및 순간적인 졸음(추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는 바, 위 사고는 개인용무수행중 과실에 의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위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군사법경찰관 사고기록, 지휘관 의견서, 사망확인조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홍△△이 1992. 10. 21. 13:00경 ○○은행 ○○지점에 봉급인출등을 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강원 ○○가 ○○호 ○○ 승용차를 ○○방향으로 운행하던중 ○○시 ○○면 ○○리 소재 46번 국도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차선에서 청구외 송○○이 운전하고 있던 ○○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실, 청구인이 1996. 9. 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1996. 10. 4.자 심의를 거쳐 위 홍△△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운행하던 도중에 운전미숙등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1996. 10. 25. 청구인을 순직군경유족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2의 단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홍△△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본인의 중대한 과실없이 사망하여야 하는 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위 홍△△이 개인적인 용무인 봉급인출등을 위하여 ○○은행 ○○지점으로 운전하던 도중에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무수행 도중에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홍△△이 운전도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당한 사실을 또한 고려하여 본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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