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76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함 ○ ○ 강원도 ○○시 ○○동 282-1 ○○아파트 202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 망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출장업무를 마치고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고지점이 톨게이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지점이므로 과속하기가 어렵고, 당시 톨게이트에 근무하는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에 밀려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같다고 말하고 있으며, 고인의 3년 9월이라는 운전경력과 평소 생활습관으로 볼 때 아무런 이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여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상대차량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자라는 점, 또한, 최근에는 고인이 전임 학무과장의 징계문제와 관련하여 과로한 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단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게 된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침범이라는 중대한 자기과실로 인한 것이며, 불가항력이나 긴급피난을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장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기도 ○○교육청교육장의 사망경위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4. 3. 5. 초등학교교사로 임용되어 강원도 ○○교육청 초등장학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1997. 1. 21. 강원도교육청에서 심의할 인사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강원도 ○○시로 출장갔다가 업무를 마치고 같은 날 12:10경 자신이 운전하던 강원○○도○○ 엘란트라승용차를 타고 복귀하던중 ○○시 ○○읍 ○○리소재 중앙고속도로 ○○기점 264.2킬로미터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강원○○바 ○○ 18톤화물차와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경찰서장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에는 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는 미상이고, 사고발생개요는 운행중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며, 상대차량의 운전자는 무면허로 기재되어 있다. (다) 도로교통안전협회 강원도지부장의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생긴 가우지마크(차량충돌시 차량하체의 단단한 부분에 의하여 도로가 파이는 등 도로표면에 생기는 흠집)가 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의 반대차선에 나타나고 있고, 사고차량에서 흘러나온 냉각수, 기름, 연료 유체들도 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의 반대차선에서부터 시작하여 고인의 차량이 멈춰선 노견까지 이어졌으며, 고인의 차량이 남긴 스키드마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처음에 고인의 사고에 대하여 중과실을 적용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사고지점이 톨게이트 인근지역이어서 고인이 과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차량의 운전사가 무면허이고 고인의 운전경력이 3년9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인이 운행중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여 불가피하게 핸들을 조작함으로써 상대차선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과실적용을 취소하였다. (마) 고인은 교육부장관표창(모범교원, 1989년)) 및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감표창(1979년)을 받았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사망의 경우에는 순직공무원에서 제외되는 바, ○○경찰서장의 교통사고조사결과와 도로교통안전협회 강원도지부장의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청구인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당시 톨게이트에 근무하는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에 밀려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량이 밀리면 오히려 서행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순리적인 차량통행이라 할 것이고, 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고인이 전방주시등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점이 일응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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