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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41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17-96, 3/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6. 25사변 당시 경찰업무에 종사중 대전형무소에서 피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고인이 경찰로서 공무수행중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9. 30.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6. 25사변 당시 경찰업무에 종사중 대전형무소에서 피살되었다는 사실이 ○○연맹대전광역시지회의 반공희생자명단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고인의 자녀인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경찰로 근무한 사실을 찾기 위하여 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아산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는 제반공부를 열람하였지만 근무한 기록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6. 25당시 아산경찰서에 재직했던 근무경찰관과 고인의 동생, 처남 및 고향주민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고인이 경찰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공문, 충남지방경찰청장의 민원회신, 경찰청장의 민원사항조사결과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부친인 고인이 6. 25사변 당시 경찰업무에 종사중 대전형무소에서 1950. 9. 27. 피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연맹대전광역시지회(구 반공연맹충남도지부)의 반공희생자명단과 반공희생자명단의 근거자료인 애국지사합동장의추진위원회의 애국지사합동장의취지서의 희생자명단에는 주소: 충청남도 ○○군 ○○면 ○○포, 성명: 김●●, 당시년령: 37, 당시직업: 경관, 피살장소: 대전형무소, 피살년월일: 1950. 9. 27.로 기재되어 있고, 묘비의 지사명록에 등재되어 있다. (다) 1997. 7. 18. 경찰청장이 작성한 민원사항조사결과보고(아산 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신청의 건)에 의하면, 1) 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장, 아산경찰서에 보관된 인사기록카드, 인사기록사령원부, 전몰경찰관대장에는 고인이 경찰로 근무하였다는 기록이없다. 2) 고인의 자인 청구인은 고인이 아산경찰서 유치장에 인민군에 의해 수감되었고, 직접 서울에 가서 돈을 가져와 ○○포지서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나 경찰관 복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본사실은 없고 그 당시 사진등 입증할 만한 증거물이 하나도 없다고 진술 하였다. 3) 고인의 동생인 김●●는 6.25를 전후하여 고인을 만났을 때 고인이 기관에 근무한다는 이야기는 하였지만 경찰에 근무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고인의 처남이며 조치원경찰서 경우인 정○○은 고인의 주선으로 경찰에 투신하였으나 고인이 경찰이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4) ○○포리 주민 최○○(73세)은 고인이 공주방향으로 도망한 후 고인의 가족을 숨겨 주었다가 ○○포지서에 잡혀가 매를 맞았지만 고인이 경찰관 복장을 한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이○○(70세)등 10여명은 고인은 6.25전 일본에서 고향으로 귀가하여 박식하고 대민관계가 좋아 이장을 보았으며 마을 사람들과 돈을 모아 당시 아산경찰서 영인지서 ○○포출장소를 개축하여 ○○포지서로 승격 시키는데 공헌하였으나 고인이 경찰관이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5) 6.25당시 아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관 유○○, 아산경찰서 영인지서에 근무하였던 장○○은 고인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충남지방경찰청장은 고인이 경찰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8. 29. 고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무수행중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1997. 9.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공무수행중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연맹대전광역시지회의 반공희생자명단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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