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49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654-19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모친 청구외 이○○은 남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육군소속 제2국민병으로 복무중이던 1950년 6. 25.사변시 전투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2. 27.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투중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5. 29. 청구인의 모친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제2국민병으로 입대한 고인이 1950. 6. 25. 00지구에서 전투중 행방불명되었다고 주장하나, 모든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제2국민병의 입대일은 1950. 12. 25.이고 이를 입증하는 것으로는 ○○일보가 게재한 제2국민군에 대한 기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나. 고인과 함께 입대하였던 청구외 문○○, 심○○ 및 정○○가 고인이 문경새재 전투에서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자신들과 헤어졌음을 인우보증하였고, 그외에 추가로 많은 사람들이 인우보증하였다. 따라서, 고인은 전투중 사망하였음이 확실히 추정된다. 다. 그리고, 50년전 전사자에 대한 자료를 보관할 의무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모친을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이다. 라. 다행스럽게도, 현재 고인은 전사자로 처리되어 ○○에 위패가 봉안되어 고인의 유족은 국가에 대한 고마움과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우선, 고인이 육군소속 제2국민병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다음으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청구외 이분남의 출가한 세명의 딸중 나이가 제일 적은 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청구시 대리인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침해되는 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