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95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67-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 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6. 25전쟁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피신하던 중에 공산주의자들에게 살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당시에 애국활동을 열심히 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살해하려고 노리고 있었는데, 관청의 업무는 1950. 9. 이전에 중단된 상태에서, 고인이 피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고인이 결국은 피신을 하다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살해되었는바, 그 당시에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단에서 고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전에 사망하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발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고, 또한 고인이 공무지를 떠나서 피신생활을 하다가 공산주의자들에게 피살된 것이어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5. 11. 고인이 6ㆍ25전쟁중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피신생활을 하던 중 공산주의자들에게 피살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공단에서는 1999. 6.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전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7. 23.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6ㆍ25전쟁 당시에 전라북도 ○○군 ○○면사무소에서 ‘서기’로 재직하던 자로서, 피신생활을 하다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 방장산에서 총에 맞아 1951. 1. 16. 사망하였는바, 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근무지를 떠나 피신생활을 하다가 공산주의자들에게 피살되었으므로, 이는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사망한 자로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6. 25.전쟁 중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불가피하게 피신생활을 하던 중 공산주의자들에게 살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고인이 피살될 당시 피신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고인이 그와 같이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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