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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택시미터(수리)전문검정기관 지정 관련

요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에서는 택시요금미터를 사용하는 자와 택시요금미터를 검정하는 기관을 분리하여 명시하였고, 법인택시를 운영하는 업체를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부실검정이 우려됨에 따라 택시요금미터를 사용하는 자를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914(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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