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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택지개발사업지구 타당성 검토 여부

요지

○ 대전도안신도시 지구단위계획지침('12.12) 제10조(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따르면 동 지침은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지침을 유지하게 되어 있고, 준공 후 해당기간 미경과시라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제2항의 예외규정에 해당될 경우 변경 가능하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지상연결통로의 설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준공 후 10년 경과 이후 판단하여 변경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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