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택지조성사업으로 시행한 토지(근린상업용지)에 주유소를 건축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주유소 시설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지적법상 주유소의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으므로,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법에 의한 주유소를 건축하였다면 지목이 “대”에서 “잡종지”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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