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80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군 ○○리 94-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 방○○(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대한독립청년단원으로 활동하던중 북한 내무서원에게 학살당하였다며 1999. 8.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방△△이 고인이 대한독립청년단원으로 활동중 북한군에게 학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고인이 대한독립청년단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방△△이 고인이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위하여 대한독립청년단원의 신분으로 활동하던중 북한군 내무서원에게 체포되어 경기도 여주군 내무서에 압송된 후 1950. 9. 25. 같은 군 북내면 오학리 백사장에서 살해된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이점산과 청구외 황숙녀가 고인이 북한군에게 체포되어 학살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고인이 대한독립청년단원의 신분으로 활동하던중 북한군에게 체포되어 1950. 9. 25. 학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 당시 여주경찰서는 6.25전쟁으로 청사가 소실되어 1956년 이전의 기록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여 고인이 대한독립청년단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인우보증외에는 고인이 대한독립청년단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대한독립청년단원으로 활동하던중 북한 군 내무서원에게 학살당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방△△이 고인이 대한독립청년단원으로 활동하던중 북한군에게 학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고인이 대한독립청년단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1999. 10. 28.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서는 1951. 2. 22.경 6.25전쟁으로 청사가 소실되어 1956년 이전의 기록은 없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외 방△△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고인이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위하여 대한독립청년단원의 신분으로 활동하던중 북한군 내무서원에게 체포되어 경기도 ○○군 내무서에 압송된 후 1950. 9. 25. 같은 군 ○○면 ○○리 백사장에서 살해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외 이○○과 청구외 황○○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고인이 북한군에게 체포되어 학살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외 방△△ 등이 고인이 대한독립청년단원으로 활동하던중 북한군에게 학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외에 달리 고인이 대한독립청년단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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