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터널내에서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터널내 화재발생시 행동요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터널 밖으로 이동이 가능할 경우 운전자는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신속히 이동한다. - 터널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최대한 측벽 쪽으로 정차시킨다. - 엔진를 끈 후 키를 꽂아둔 채 신속하게 하차한다. - 비상벨을 눌러 화재발생을 알린다. - 비상전화를 이용하여 구조 요청을 한다. - 비상전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휴대폰으로 119에 구조요청한다. - 소화기(터널내 50(m) 이내 설치한)나 소화전(터널내 50(m) 이내 설치한)으로 조기 진화한다. - 화재 연기를 피해 피난유도표지판의 안내에 따라 터널 외부나 반대편 터널로 대피한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터널관리 담당자(043-850-2570,257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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