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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69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군 ○○면 ○○리 1091번지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6.25 당시 부상을 입고 명예제대를 하였으며, 고인의 상이처인 “좌수부 좌대퇴부 관통창”이 전공상으로 인정되어 1992. 3. 13.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 6급2항49호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 바, 고인이 1999. 8. 6. 뇌혈전에 의한 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1999. 8. 31. 고인이 위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51. 1.경 육군에 입대하여 전상을 입고서 명예제대 하였으며, 고인의 상이처가 전공상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6급을 인정받고 생활하다가 사망하였으나, 고인은 사망할 때까지 위 상이처로 인하여 참기 힘든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다량의 진통제를 복용하였고, 1999. 8. 6. 다리통증으로 인해 보행중 넘어져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은 평생 고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고생하였으나, 남편이 사망하자 연금도 중단되고 홀로 생활하기 곤란하므로 국가에서는 고인의 상이원인사망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뇌혈전에 의한 뇌경색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인이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우측 동맥파열과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고인이 수년간 진통제와 혈액순환제를 복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은 상이처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6급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상이원인사망 신청자의 인적사항, 사망경위서, 사망진단서, 전공상확인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이 1992. 2.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1992. 3. 20. “좌수부 좌대퇴부 관통창”의 상이처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6급2항49호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전라북도 ○○군 ○○면 □□리 소재 ○○의원에서 1999. 8. 10. 발급한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8. 6. 01:0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으며,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 뇌혈전에 의한 뇌경색, 중간선행사인 : 우측경동맥 동맥경화, 선행사인 : 좌하박의 관통상에 의한 보행곤란”으로 되어 있다. (다) 위 안성의원에서 1999. 8.경 피청구인에게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8. 12. 24.부터 1999. 6. 30.까지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우측 동맥파열과 뇌경색으로 방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있고, 전라북도 ○○군 ○○면 소재 ○○약국 양○○ 약사가 피청구인에게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위 약국에서 수년간 계속하여 진통제와 혈액순환제를 구입ㆍ복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8.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0. 8.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뇌혈전에 의한 뇌경색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인이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우측 동맥파열과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고인이 수년간 진통제와 혈액순환제를 복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은 상이는 무관하다”고 의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1999.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생전에 치료를 받던 의원과 약국의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사망하기 이전까지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우측 동맥파열과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수년간 진통제와 혈액순환제를 복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뇌혈전에 의한 뇌경색으로 확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고인의 상이처인 “좌수부 좌대퇴부 관통상”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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