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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터널 내 피난연결통로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피난연결통로는 쌍굴터널에서 상대터널을 연결하는 통로나 피난대피터널과 본 터널을 연결하기 위한 통로를 의미하며, 연장기준등급이 3등급 이상인 터널(연장 500m 이상)에 설치합니다. 보통 일방통행터널에서 대인용(사람만 통행 가능) 피난연결통로의 설치 간격은 250m 이하로 하며, 3개소마다(750m 이하의 간격) 구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 시설안전관리과(담당 이석관,054-260-256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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