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70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전라남도 ○○군 ○○면 ○○리 1216번지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고 배□□(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6ㆍ 25전쟁 중 지역방위를 하다가 우측 눈에 총상을 당한 후에 1969. 12. 12. 비관자살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17. 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고인의 자살행위는 국가유공자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순수한 농민으로서 투철한 지역방위정신으로 지역을 방위하다가 총상으로 눈을 잃고, 천대만 받다가 비관하여 음독자살하게 되었으므로,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을 받기 위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었는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부상을 당하였는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자살을 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법령상 자해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5조제1항, 제6조,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9. 10. 13.)에 의하면, 고인의 유족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이 1950. 9. 26. 전라남도 □□암군 □□면 □□리 마을단위 야경근무중 마을입구에서 입초근무를 하던 중 우측 눈에 총상을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청에 보관중인 공부상 자료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0. 1. 1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고인이 전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었는지, 그리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부상을 당하였는지에 대하여 유족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6ㆍ25전쟁 중에 지역방위를 하다가 전상을 입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어떠한 신분으로 동원되어 지역방위를 하였는지 입증할 수 있는 공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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