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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7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남도 ○○군 ○○읍 ○○리 300-11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54. 1. 8.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복무하던중 1954. 2. 4. 위궤양이 발병하여 다음날 2. 5.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 9. 15. 고인이 군복무중 사망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위궤양이 악화되면서 위천공으로 인한 급성복막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위궤양은 군대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중에도 흔히 발병되는 질환이며 고인의 경우 입대후 1개월도 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위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 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54. 1. 8.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복무하던중 1954. 2. 4. 위궤양이 발병하여 다음날 2. 5. 사망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고인에 대하여 순직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궤양은 위를 덮고 있는 점막이 벗겨져 결손이 생기는 병으로서 복통, 출혈, 과산증세가 대표적인 증세로 나타나며, 군대가 아닌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발병되는 흔한 질환으로 이를 방치하거나 완치하지 않으면 재발되어 대출혈, 천공, 협착 등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장막에까지 달한 궤양이 장막을 뚫어 위천공이 발생하게 되고 이 구멍을 통하여 위의 내용물이 복강내로 새어나와 급성복막염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이다. 나. 고인의 경우 위궤양이 발병하여 입실가료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궤양이 군대생활에서 뿐만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진행ㆍ악화되는 특성과 고인이 입대후 1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병하여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궤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순직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의 병사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병명만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하고 사망사유를 면밀히 조사한 후에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검토사항”이라고 통보하였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호적등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통보서, 사망자(화장)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처로 1999. 9. 15. 고인이 군복무중 사망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위궤양이 악화되면서 위천공으로 인한 급성복막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위궤양은 군대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중에도 흔히 발병되는 질환이며 고인의 경우 입대후 1개월도 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위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10. 1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입대일자는 1954. 1. 8.이고, 고인이 군복무중 1954. 2. 5. 위궤양으로 사망하였으며 순직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1999. 9. 9.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고인이 1954. 1. 8. 입대하여 군복무중 위궤양으로 제2훈련소 연대의무실에서 1954. 2. 5.사망하였으며, 고인에 대하여 육군본부 중앙전사망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고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어 순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절차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1999. 11. 30.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한 고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질환의 발생 및 악화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각 질환 및 각 사망건에 따라 다르다. 더욱이 사망원인인 병명만으로 의뢰하였으므로 여기에 기술된 내용이 뚜렸한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못하며, 각각의 사망사유를 엄밀히 조사한 후에라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위궤양에 대하여 밀집된 군생활로 인한 급성 전염, 감염성 질환으로 군복무와의 연관성이 명백한 경우는 질병의 발생 및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1999. 11. 30.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한 사망자(화장)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4. 2. 4. 발병하여 연대의무실에 입실가료중 병명 궤양위로 인하여 1954. 2. 5. 08:20분에 병사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위궤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고인에 대하여 순직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에 대하여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이 반드시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군복무중 위궤양이 발병하여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궤양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진행ㆍ악화되는 질병인데 고인이 입대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병하여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위궤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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