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8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3-90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부친 남△△(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충청북도 ○○군 ○○면에서 좌익분자들의 습격과 기관파괴ㆍ접수를 위한 폭동을 저지하고 대한민국과 그 경찰에 적극협조하는 등 ○○당의 세력확장을 적극 저지한 반동분자라 하여 좌익분자에게 체포되어 1950. 8. 22. 총살당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30.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반공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반공활동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12.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청에 고인에 대한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순국동지명부에 의하면, 고인이 6.25사변 발발 후 좌익분자에게 반동분자로 체포되어 총살당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고인은 해방후의 반공활동을 인정받아 내각수반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한국○○충청북도지회 반공희생자명단에도 고인의 이름이 있을 정도로 반공전선에서 나라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다가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이 해방이후 반공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 항ㆍ제2항, 제74조제3호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1-1), 제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사망심사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 통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9. 10. 28. 발행)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청에 보관중인 고인에 대한 공부상의 자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경찰서에 보관중인 순국동지명부(1963. 9. 14. 작성)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6.25사변 당시 반동분자로 몰려 1950. 8. 23. 학살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동 경찰서에 보관중인 충청북도 ○○군 ○○면에서 활동했던 반공유공자 조사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청년단조직을 운영하고 좌익분자타도에 노력하다가 좌익분자 김○○ 등에 의하여 1950. 8. 11. 피살되었고, 6.25 당시의 동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내각수반 표창장(1963. 10. 11.)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해방이후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청년운동에 솔선ㆍ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 숭고한 반공정신을 찬양받아 표창장을 추서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한국○○충청북도지회 지회장의 확인서(2000. 1. 발행)에 의하면, 고인이 동 지회의 반공희생자명단에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1999. 11. 26. 의결)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해방이후 반공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반공활동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을 전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해방이후 반공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6.25사변 이후의 활동상이 없고, 반공활동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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