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0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589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6.25전쟁중 “좌수부 좌족부 동상”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1997. 11. 5. 국가유공자로 인정(상이등급 6급)되어 연금 등 보훈수혜를 받고 있던중 1999. 10. 4. 당뇨병 및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1999. 11.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위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12. 1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50년 한국전쟁중 “좌수부 좌족부 동상”을 입고 국가유공자(6급2항56호)로 등록된 자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부산○○병원에서 두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며 치료중 간과 심장 이상, 호흡곤란, 방광의 종양 등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1999. 10. 4. 당뇨병 및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당뇨병 및 급성심근경색으로 청구인의 상이인 “좌수부 좌족부 동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12. 18.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고인이 동상을 치료하는 중에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여 그 결과 사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고인이 동상을 치료하는 중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여 그 결과 사망하였다며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인 당뇨병 및 급성심근경색과 청구인의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6급비상이사망결정통지, 사망진단서, 진단서, 매약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6.25전쟁중 “좌수부 좌족부 동상”을 입고 전역한 후 1997. 11. 5. 국가유공자(상이등급 6급)로 인정되어 연금 등 보훈수혜를 받아오다가 1999. 10. 4.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1. 12.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당뇨병 및 급성심근경색이지만 동상의 치료과정에서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여 합병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결과 고인의 사망과 청구인의 상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고인이 법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1999.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3. 7. “당뇨병 및 말초신경염, 방광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을 받고 1999년 6월까지 간헐적인 외래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동상후유증 우측족부, 당요족 우측족부, 우측 족관절 외과 점액낭염, 괴사성 족부 우측”으로 되어 있고, 1999. 10. 25.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심폐기능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선행사인은 당뇨병으로 되어 있다. (마) 위 ○○병원 소속 전문의 조○○의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당뇨병의 악화로 인한 합병증인 부정맥과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며, 군에서 하지에 입은 동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부신피질 호르몬제인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합병증으로 당뇨병이 발병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바) ○○약국 약사인 청구외 박○○은 고인에게 토코페롤(혈액순환제), 디비아(종합영양제), 알독사(위장보호제), 토라렌(소염진통제), 큐란(위장약) 및 실리톤(간장약)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군경회 경남지부 ○○지회장인 청구외 한○○은 고인이 약 5년전부터 좌하지통증 및 신경마비로 약국에서 구입한 진통제를 수시로 복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연금혜택 등을 받다가 1999. 10. 4. 사망하였으나, 법 제12조제3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고인이 상이인 “좌수부 좌족부 동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입증되어야 하나,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은 심폐기능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선행사인은 당뇨병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병원 소속 전문의 조○○의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당뇨병의 악화로 인한 합병증인 부정맥과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며, 군에서 하지에 입은 동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부신피질 호르몬제인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합병증으로 당뇨병이 발병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 ○○약국 약사인 청구외 박○○은 고인에게 토코페롤, 알독사, 토라렌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고인이 동상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신피질 호르몬제인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여 그 결과 합병증으로 당뇨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