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터널 안에서 라디오 청취가 가능한가요?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터널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터널에는 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도록 라디오재방송설비가 기본시설로 의무설치가 되어 있어 라디오 수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500미터 이하인 4등급 터널에는 라디오재발송설비가 도로터널 방재시설 관리지침에 권장시설로 지정되어 터널의 특성에 다소 라디오 수신이 잘 안되는 터널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