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5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군 ○○면 ○○리 347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고 조○○(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이 1996. 8.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방공여단 ○○방공대대 1중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9. 22. 05:30경 소속부대로 출근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통근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4.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사고당일 고인이 공무수행(발칸화포 이동준비)을 목적으로 통상적인 출근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는 공무수행중 재해이다. 나. 고인의 숙소는 고인의 소속부대 ○○(○○관숙소)로 정해져 있으나 하사관이상의 간부는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자유로이 숙소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사고 당일 고인은 동료인 청구외 박○○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출근하였으므로 출퇴근 경로에 있어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다. 군인의 근무시간은 24시간 근무인 바, 이 건 사고당일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한 출근행위는 근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무관련성이 있는 통근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재해가 통상 통근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어야 하고, 통근은 근무장소와 주거지의 왕복으로 근무를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근무장소와 주거지를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왕복되어 하는 바, 고인은 이 건 사고당일 고인의 숙소인 BEQ(하사관숙소)를 사적인 이유로 이탈하여 동료인 청구외 박○○의 집에서 음주하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공무관련성이 있는 통근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중요사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사고당일 고인은 편도 2차선도로의 1차선에 누워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 바, 이는 고인의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간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은 사적인 이유로 숙소를 이탈하여 동료와 음주를 한 뒤 주취상태에서 본인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이어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간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심리ㆍ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8조, 제9조의 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순직확인서, 사건발생보고서, 사건송치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이 1996. 8.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방공여단 소속 중사로 근무하던 중 1999. 9. 22. 05:30경 경기도 ○○시 ○○동 소재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2000. 2. 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 27.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원인은 “공무수행중”으로, 해당기준번호는 “2-7(순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17. 고인은 사적인 이유로 숙소인 ○○(○○관숙소)를 이탈하여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주취상태에서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로서 공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4. 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고인의 사망을 공무수행중 입은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ㆍ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망이 공무관련성이 있는 통근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재해가 통상 통근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어야 하고, 통근이 근무를 위한 목적으로 근무장소와 주거지를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왕복되어 하는 바, 고인은 이 건 사고당일 고인의 숙소인 ○○(○○관숙소)를 사적인 이유로 이탈한 점, 동료의 집에서 음주하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통상적인 출근경로에서 벗어난 채로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던 것인 이상, 고인이 사고 당시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을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위와 같은 이탈이 합리적인 출근경로로 복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쳤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중 입은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