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가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있는 경우 수용재결 관할기관은??
요지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이며, 그 이외의 사업의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입니다. 2. 같은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2003.1.1부터 시행하고 토지수용법 및 특례법은 이를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3.1.1 이후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은 현행의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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