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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83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인천광역시 ○○구 ○○동 74-2 ○○아파트 1-40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오○○(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6.25전쟁 당시 ○○경찰서에 근무하다가 인민군에 체포되어 총살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1945. 7. 20. 사망하였다고 호적에 기록되어 있고, 고인의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0.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호적이 말소된 후 1970년 6월경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에 호적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호적담당공무원은 고인이 8.15해방전에 가족과 함께 월남하였다는 청구인의 말을 오해하여 고인의 사망일자를 1945. 7. 20.로 기재하였다. 나.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고인이 1947. 11. 29.부터 1950. 5. 31.까지 ○○경찰서에 근무하였다고 확인해 주었으며, 또한, 고인이 6.25전쟁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나 정확한 기록이 없어 근무기간을 1950. 5. 31.이후 불상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였다. 다. 고인에 대한 4인의 인우보증인들은 6.25전쟁 당시 고인이 ○○경찰서에 근무하던 중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고인을 ○○방면으로 끌고 갔다고 증언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고인은 6.25전쟁이 일어난 날까지 ○○경찰서 ○○지서에 근무하던 중 인민군에 체포되어 끌려가다가 총살당한 사실이 분명하고, 단지 정확한 사망일자를 알지 못할 뿐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호적등본상 고인은 1945. 7. 20.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내용은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1950년경에 경기도 ○○경찰서에 근무한 사실과 인민군에게 끌려간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어 사망경위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고인의 사망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발급신청서진달(공문),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인 고인은 1945. 7. 20.에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2000. 1. 25.)에 의하면, 고인은 1947. 11. 29.부터 “1950. 5. 31.이후 불상”까지 ○○경찰서에 순경으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발급신청서진달 공문(2000. 6. 13.)의 조사자의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유족(청구인) 및 참고인(김○○, 방○○, 최○○, 장○○) 등을 상대로 조사한 바, 고인은 1947년도 말부터 ○○경찰서 ○○지서에 발령받아 근무한 것으로 사료되며, 6.25전쟁 당시 고인의 큰 아들(오△△)이 1950년 이후 ○○공립초등학교 5학년 2반에 재학한 객관적 사실을 입증한 수업증서대장의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당시 고인은 6.25전쟁 이전까지도 ○○지서에 근무한 것으로 사료되고, ○○경찰서는 6.25전쟁으로 경찰서가 소실되어 퇴직경찰관에 대한 입증서류는 보관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고, 고인이 1947. 11. 29. - 1950. 5. 30.까지 ○○에 근무하였다는 경력증명서가 유일한 전사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판단되고, 인우보증인(4명)의 진술내용 모두 고인이 ○○지서에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6.25전쟁으로 인하여 전사한 사실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000. 6. 26.)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연월일은 “1950. 6. 25.이후”로, 사망원인은 “인민군에게 총살”로, 사망장소는 “○○형무소”로, 사망경위는 “고인은 6.25전쟁 중 경기도 ○○군 벽제면 ○○리에서 인민군에 체포되어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후퇴하는 인민군들에게 끌려 북쪽으로 가던 중 총살당함. ※경찰서에 보존 중인 공부상 자료없어 조사자료첨부”로, 관련기준번호란은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마) 청구외 최○○, 김○○, 장○○, 방○○의 인우보증내용을 요약하면, “고인은 해방후 ○○경찰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서를 거쳐 1947년 11월경 ○○경찰서 ○○지서에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6.25전쟁이 일어나자 동료 순경들을 먼저 보내고 기밀서류 등을 다른 곳으로 숨긴 후 동료 순경들이 있는 곳으로 피신을 하던 중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후퇴하는 인민군들에 의해 밧줄에 묶여 의정부 방면으로 끌려갔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0. 7. 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00. 10. 17.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은 호적등본상 1945. 7. 20.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망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호적은 사실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사실에 대한 증거의 일종에 해당되며 그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호적기재사항은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내용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내용은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1950년경 ○○지서에 근무한 사실과 인민군에게 끌려간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어 사망경위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사망경위를 확인 및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볼 때, 고인을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이 일어난 날까지 ○○경찰서 ○○지서에 근무하다가 인민군에 의해 체포되어 끌려가던 중 총살당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조사ㆍ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 -- 고인은 6.25전쟁 이전까지도 ○○지서에 근무한 것으로 사료되나, ○○경찰서는 6.25전쟁으로 경찰서가 소실되어 퇴직경찰관에 대한 입증서류는 보관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고, 고인이 1947. 11. 29. - 1950. 5. 30.까지 ○○에 근무하였다는 경력증명서가 유일한 전사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판단되고, 인우보증인의 진술내용 모두 고인이 ○○지서에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6.25전쟁으로 인하여 전사한 사실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내용은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1950년경 ○○지서에 근무한 사실과 인민군에게 끌려간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어 사망경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의 사망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련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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