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도시계획 선에서 제척된 경우 환매권 발생여부 등
요지
가·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는 동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해당 토지의 필요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라. 토지보상법 제92조제2항에 따르면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50조에서 법 제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5조에서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하고,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매주체는 해당 토지(도로)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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