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가 신규사업에 포함되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지
시설안전관리과에서 발주하는 신규사업 중 보상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를 통하여 편입되는 토지관련자에게 의견청취를 합니다. 의견청취 자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정보(편입토지, 사업구역등)를 알 수 있으며, 추후 도로구역 변경고시(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사항이 있으실경우 시설안전관리과 박지영(054-260-2565)으로 문의하여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