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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8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충청남도 ○○군 ○○면 ○○리 200-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고 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충청남도 ○○군 보건소에 재직하던 중 2000. 4. 15.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16.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 교통사고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고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소정의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9. 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충청남도 ○○군 보건소에 근무하던 7급 공무원으로서 이 건 사고발생 10일전부터 구제역 확산우려, 산불예방 등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계속 시간외 근무를 하였고, 사고 당일은 전날 숙직근무를 하고도 10:00부터 15:40까지 근무하다가 피곤하여 퇴근하던 도중이었으므로 이 건 교통사고는 무리한 근무로 인하여 과로상태에서 자기통제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보건소 당국이 휴식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데서 비롯한 것이므로, 평소 규칙적인 생활과 안전운전을 해 오던 고인이 사고 당일 단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본인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교통사고조사기록에 의하면 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사고에 대한 고인의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예우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망의 경우 순직공상군경등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순직공무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유족보상금청구서, 시체검안서, 사망경위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초과근무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8. 4. 1. 공무원에 임용되어 1999. 4. 1.부터 충청남도 ○○군 보건소에서 지방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0. 4. 15. 사망하였다. (나) 충청남도 ○○군 보건소장 한○○이 2000. 5월 작성한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사고 전날 숙직근무를 하고 사고 당일 10:00부터 근무하였으며 11:00부터 시장 및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제28회 보건의 날 기념 지역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 사무실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 수립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15:40경 고인의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2000. 4. 15. 16:15경 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청구외 변○○가 운전하던 ○○호 ○○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변○○와 동승자 청구외 이○○에게 각각 16주와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히고, 위 차량에 926만3,10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2000. 7. 19.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0. 4. 15.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 2-7(출ㆍ퇴근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로, 참고사항란에 중과실 적용자로 기재되어 순직으로 인정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고인이 시간외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예우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 규정의 본인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예우법 소정의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9.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유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하면, 고인은 사고 발생 10일 전부터(2000. 4. 5, 4. 8, 4. 9, 4. 13, 4. 15.) 의약분업 관련업무, 산불예방비상근무, 보건의 날 캠페인 및 업무정리 등으로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예우법 제4조제1항제11호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우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서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를 순직ㆍ공상군경의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시간외 근무를 마치고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도중에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무수행 도중에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고인이 이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본인이 사망하게 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으로 미루어 보아 직무수행도중에 사망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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