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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89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31-4 ○○빌 2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 고 송△△(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0. 3.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군생활에 염증을 느껴 1990. 9. 14. 총기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2. 7.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에 입대한 이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타격을 입어 빈뇨증이 발생하였으며, 수많은 구타와 놀림 등으로 군생활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 분명하므로,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5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처분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중요사건보고서, 보통군사법원 판결문,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입영연월일은 ‘1990. 3. 6.’으로, 전역연월일은 ‘1990. 9. 28.’으로, 전역사유는 ‘사망’으로, 계급은 ‘일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제○○사단 헌병대의 1990. 9. 15.자 중요사건보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① 고인은 1990. 9. 14.(금) 07:10경 중대 사격저조자 32명에 포함되어 강원도 ○○군 ○○면 ○○리 소재 소속대 사격장에서 영점 사격훈련을 받던 중, 허약체질과 지병인 빈뇨증 및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조기기상했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병들에게 폭행당한 것을 비관(추정)하여 같은 날 09:30경 2차 사격에서 합격하고 사로에 앉아서 대기하다가 갑자기 무릎 앉은 자세에서 총기를 턱에 밀착하고 실탄 1발을 발사하여 전두부 관통총상으로 사망하였다. ② 고인은 1990. 8.초부터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는 습관이 생겨 취침중에도 3~4회씩 화장실을 다니고, 1990. 9. 11. 제○○사단 의무대의 진찰결과 신경성 빈뇨증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신장 162㎝, 체중 52kg의 허약체질로 각종 훈련 및 행군시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여 왔다. ③ 당시 고인의 선임병인 상병(고인의 사망 당시 계급, 이하 같다.) 청구외 이○○은 1990. 9. 3. 고인에 대하여 일석점호시 번호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두부를 2회 폭행하였고, 상병 청구외 박○○은 1990. 9. 7. 고인에 대하여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조기기상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복부를 1회 폭행하였으며, 일병 청구외 김○○은 1990. 7.초경 고인에 대하여 내무사열 준비시 목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두부를 1회 폭행하였고, 병장 청구외 박△△는 1990. 9. 1. 외박나가는 고인에 대하여 돈을 주지 아니하고 야전상의 계급장(금 500원) 부착 및 시계줄 교환을 강요하였으며, 하사 청구외 손○○은 이 사건 당일 사격집합시 늦게 집합하였다는 이유로 약 2분간 오리걸음의 얼차려를 강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군의관 대위 청구외 양○○의 소견에 의하면, 고인의 우측턱밑에 2.5㎝ 크기의 사입구 및 전두부에 5㎝ 크기의 사출구가 있고, 사입구 주변에 형성된 매흔으로 보아 밀착사격에 의한 관통총상으로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다. ⑤ 고인의 부모 등 유족 8명은 담당수사관이 목격자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경위를 설명하자 수긍하였으며, 사인에 의문이 없으므로 부검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다) 제○○사단 헌병대의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성명은 “송△△”으로, 계급은 “일병”으로, 사망연월일은 “1990. 9. 14. 09:30”으로, 사망장소는 ‘강원도 ○○군 ○○면 ○○리’로, 사망원인은 ‘사망자는 90년 9월 14일 07:10경 중사 정○○ 통제하에 중대사격 저조자 32명에 포함되어 대대 사격장에서 6명이 1개조로 영점사격을 실시, 동일 09:00부터 사고자를 포함 6명이 9발중 6발을 사격 후 조정간을 안전에 위치하고 영점 표적지를 확인 후 동일 09:30경 사로로 돌아와 평소 허약체질 등으로 동작이 느려 선임병인 상병 이○○ 등에게 안면부위 및 가슴 등을 폭행, 욕설을 당해 군복무 염증을 느껴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무릎앉은 자세에서 지급된 M16소총 조정간을 반자동에 위치하고 턱밑에 밀착시킨 후 1발을 발사하여 전두부 관통총상으로 현장 사망함.’으로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에 의하면,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총기자살’로, 사망장소는 ‘강원화천지구’로, 사망연월일은 ‘1990. 9. 14.’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8. 제○○사단 헌병대 중요사건보고서 및 사망확인조서에 고인이 지급된 M16 소총을 이용하여 자살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군 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군인의 강인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신임병의 경우에 누구나 상관이나 선임병의 질책을 들을 수 있으며 군생활에 스스로 적응할 때까지는 통상적으로 겪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지휘관은 선임병을 통하여 신임병을 훈련시키고 있어 이러한 환경은 자살한 병사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고, 그 선임자 밑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역경속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투지로 이겨내어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 고인은 허약체질과 지병인 빈뇨증 및 상급자의 심한 질책 등으로 군복무에 염증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이는 자의에 의한 생명의 포기로써 공무수행과 관련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제○○사단 보통군사법원의 1990. 10. 19.자 판결문에 의하면, 하사 청구외 손○○이 고인을 포함한 후임병들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손○○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위 손○○이 분대장으로서 하급자들을 통솔하려는 의욕이 지나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깊이 참회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은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과 그 유․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사단 헌병대의 중요사건보고에 고인이 허약체질과 지병인 빈뇨증 및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조기 기상했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병들에게 폭행당한 것을 비관하여(추정) 스스로 자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고인의 사망원인을 ‘총기자살’로 기재한 점, 고인이 선임병들로부터 수차례의 폭행을 당한 사실은 확인되나, 특별히 고인을 다른 병사들과 달리 취급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절망감을 갖게 함으로써 종국에는 자살에 이르도록 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의 사망시점을 전후하여 하사 청구외 손○○으로부터 사격장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약 2분간의 얼차려(오리걸음)를 받은 사실 이외에는 고인이 자살을 결의하게 할 만한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고인은 신임병사로서 강인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군 조직의 규율 및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를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서, 고인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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