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6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705 ○○아파트 601동 306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고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전라남도 ○○군 ○○면 ○○소속으로 활동중에 6ㆍ25가 발발하여 군경합동으로 공비토벌을 위해 마을청년들을 동원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등 애국활동을 하다가 인민군에 총살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애국단체원으로 전투중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을 전몰군경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전라남도 ○○군 ○○면 ○○소속으로 반공활동을 하던 중 6ㆍ25가 발발하자 공비토벌을 위해 마을청년들을 동원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등 애국활동을 하다가 인민군의 보복대상으로 지목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전투에 준하는 활동을 한 것이고, 관련공부에 고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청구인이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정을 잘 몰라 신청을 하지 못했으며, 당시 고인이 활동했던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청구외 김○○ 등이 고인의 사망경위등에 대해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성경찰서 북상지서 전몰애국청년단체원대장,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1. 3. 8.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890. 3. 22.생으로 국민회장으로 활동하다가 1950. 10. 2.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위 (가)의 기록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인민군에게 총살”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서 ○○지서 ○○단체원대장에는 고인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회 및 그 소속원에 대한 기록은 있다. (다) ○○경찰서에서 2001. 2. 5. 작성한 고인에 대한 사실조사결과에 의하면, 해방직후 전라남도 ○○군 ○○면에서 조직한 ○○회는 6ㆍ25발발후에는 공비토벌을 위해 마을 청년들을 동원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애국활동을 하였고, 당시 면사무소에 근무하였던 사람들은 누구나 위 단체에 대해 알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1. 6. 12.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경찰청에서 보존중인 애국단체원 전사대장 등 공부상 자료에 고인에 대한 기록은 없고, 고인의 신분과 활동사실, 사망경위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인우보증인의 진술도 고인이 애국단체인 국민회간부로 활동한 사실과 6ㆍ25가 발발한 후 가족이 모두 인민군에 의해 학살되었다고 진술할 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는 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전몰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고인의 사망당시 같은 지역의 면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청구외 김○○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고인이 ○○회활동을 하다가 인민군에 의해 총살되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할 뿐 사망경위 등에 대해서는 직접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애국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전쟁중에 사망하였으므로 전몰군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전몰군경이 되기 위하여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고인의 사망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통해서도 고인이 애국단체에서 활동하다 인민군에 의해 총살되었다고만 할 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였는지 등 사망경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어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