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33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304-5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80. 7. 16.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육군 제○○통신여단 통신운영처 통신계획담당관으로 복무 중 2000. 7. 14.경 ○○대학교성심병원에서 간암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 중 2000. 10. 16.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근속 공직자로 재직중 간암으로 사망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간질환이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개인의 기호품인 음주가 원인이 되어 간질환이 악화 간암으로 발전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25년간을 국가를 위해 청장년기를 보냈으며, 평소 결혼전부터 금연을 하였고, 음주에 대하여는 집안 행사나 회식자리에서 마지못해 한두잔 정도 마시는 상태이므로 고인은 공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원인인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고인의 2000년도 건강진단문진표상에 나타난 주 1ㆍ2회 소주 1병이라는 기록을 이유로 고인의 질병이 음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간주하고 고인의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순직확인서, 확인서, 사망진단서, 사망경위서, 의무기록사본, 출근부, 초과근무내역서, 건강진단카드사본, 검진결과조회출력물사본, 소견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0. 7. 16.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육군 제○○통신여단 통신운영처 통신계획담당관으로 복무 중 간기능에 이상이 있어 2000. 7. 14.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간암으로 진단되었고,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에 따라 자택에서 식이요법 및 한방치료요양을 하다가 질병이 악화되어 2000. 10. 9. ○○대학교성심병원에서 입원ㆍ치료 중 2000. 10. 16. 사망하였다. (나) ○○이사장의 2001. 1.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간경변, 간암, 간부전, 호흡부전”으로, 사망연월일은 “2000. 10. 16”로, 사망장소는 “병원”으로,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순직(2-13)”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에서 2000. 7. 27.자 발급한 고인의 1998년도 검진결과조회출력물사본에 의하면, 고인의 과거병력으로 “간장질환”이 기재되어 있고, “간기능관리”의 판정을 받았으며, 혈청 GOT, 혈청 GPT 및 감마 GPT가 각각 35, 48 및 47로 종합소견란에 “정상B”로 기재되어 있다. (라) ○○협회 대구지사에서 2000. 6. 12. 발급한 고인의 2000년도 공무원건강진단표 사본에 의하면, 고인의 혈청 GOT, 혈청 GPT 및 감마 GPT가 각각 83, 63 및 175로 1차 소견 및 조치결과란에 “간장질환 의심 및 2차 검사”로 되어 있고, 문진표에는 고인이 일주일에 1ㆍ2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시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은 “간부전”으로, 선행사인은 “간경변, 간암”으로 되어 있다. (바) ○○대학교○○병원에서 2000. 10. 17. 발급한 고인에 대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간암, 복수가 동반된 B형 간경변으로, 치료기간은 2000. 10. 9.부터 같은 해 10. 16.까지로, 소견은 “46세 남자환자는 2000. 7. 7. 본원에 간기능 이상과 군병원에서 실시한 간초음파검사에서 간이 이상하다며 본원에 방문하여 복부 단층촬영결과 간에 다발성 종괴가 보이는 간암으로 진단되었고, 수술이 불가능하며 항암치료를 하자고 하였으나 환자가 거부하였다. 몇번의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을 요하러 아내와 여동생이 방문하였고, 환자는 간부전 및 황달이 심해지고, 저혈압을 보이며, 동년 10. 9. 본원에 방문하였다. 환자는 간암 말기 소견을 보였으며, 혈압유지 및 영양제, 그리고 복수조절을 하는 등의 보조적인 치료를 하다가 입원 8일째 간부전 및 저혈압 소견을 보이면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환자는 진단 당시 간 전체가 다발성 종괴를 보였고, 간암이 항암치료에 잘 듣지를 않았기에 6개월 가량 살 수 있다고 환자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환자의 간부전이 심해져 진단후 3개월만인 동년 동월 16일 10시 31분에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고인은 장기근속 공직자로 재직 중 간암으로 사망하였으나, 고인의 1998년도 공무원건강진단시 과거병력상 간장질환확인 및 간기능관리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공무원건강진단카드 및 문진표상 음주사실이 확인되고,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간질환”은 일반적으로 어려서 흔히는 출생과 동시에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만성적인 간염을 앓고 간경변을 거쳐서 간암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기간은 보통 10~20년이 소요되며, 간염이 간경변 또는 간암으로 악화되는데는 음주가 결정적으로 해롭다는 소견임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은 공무수행으로 인해 간질환이 악화되었다기 보다 개인의 기호품인 음주가 원인이 되어 간질환이 악화하여 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고인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된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공무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육군 ○○단장이 작성한 고인의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평소 건강관리를 위하여 금연 및 금주를 하였고, 고인은 1996. 7. 16.자로 2군 통신참모부 계획운영과 통신계획담당관으로 보직되어 2군의 주요 통신업무의 계획ㆍ작성ㆍ시행 등 정책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요업무외 훈련 및 상황판 작성 등 각종 행정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상급자 출타시 각종회의 대리참석 등 업무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조기출근 및 잦은 야근 등으로 건강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었고, 특히 1999. 12. 1.자로 통신참모부가 ○○통신여단으로 개편됨에 따라 부대 창설 및 해체에 따른 통신소요판단계획의 수립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유업무의 몇 배를 초과하는 업무로 인하여 거의 매일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통신여단창설후에는 1군 및 3군에 비하여 적은 인원으로 직제가 편성된 관계로 업무량은 증가하였으나 인원부족으로 거의 매일 초과근무를 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간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간암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제○○통신여단 지원처장인 청구외 소령 최○○, 운용장교 소령 임○○, 회로통제장교 소령 박○○, 제도담당장교 소령 신○○, 정작장교 중위 이○○, 주임원사 서○○, 중사 김○○ 및 군무원 성○○, 지○○, 전○○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직장에서 가끔 있는 회식자리에서 조차도 건강을 위해 음주를 자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25년간을 국가를 위해 청장년기를 보냈으며, 평소 결혼전부터 금연을 하였고, 음주에 대하여는 집안 행사나 회식자리에서 마지못해 한두잔 정도 마시는 상태이므로 고인은 공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원인인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고인의 “간암”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1998년도 건강진단시 고인의 과거병력상 “간장질환”의 확인 및 간기능관리의 판정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은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간질환이 간암으로 발병ㆍ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