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83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군 ○○면 ○○리 693-3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고인은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1950. 10. 3. ○○초등학교에서 좌익원에 대항하다 붙잡혀 학살당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경찰서에 보관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고 인우보증인 이외에 전투 중 사망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1950. 10. 3. ○○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좌익원들에 대항하다 붙잡혀 학살당하였는 바,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전시근로동원법에 적용되는 애국청년단체원의 참전․사망에 해당하는 점, 경찰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우증명 등으로 입증이 되면 공무수행중전사로 판단해야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6.25 사변 피살자 명부 및 학살자명부, 위령탑에 봉안된 영위명단, 국가유공자(전몰군경)요건 비해당자 결정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사망및상이경위서, 전사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 보완자료 조사보고서, 및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사단법인 ○○회에서 2002. 4. 19. 발행한 전사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8.15해방 후 대한청년단 ○○군지부 조직부장으로 활약하여 오던 중 1950. 10. 3.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교전 중 순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경찰청장의 2002. 6. 2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성명은 “이△△”으로, 이명은 “이□□”으로, 소속은 “충남 ○○군 ○○면 대한청년단 단원”으로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되어 있고, 사망연월일은 “1950. 10. 3.”로, 사망원인은 “○○국민학교에서 학살당함”으로, 사망경위는 “고인은 1950. 10. 3. ○○면 ○○국민학교에서 좌익원에 대항하다 붙잡혀 학살당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경찰서 경무과에 근무하는 청구외 손○○ 경사가 작성한 2002. 6. 4.자 국가유공자요건 관련사실 보완자료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에 대한 이명 및 동일인 여부에 대한 조사는 “위 인우보증인 3명의 공통진술은 조사대상자는 이□□으로 불렸으나 후에 알고 보니 호적에 이△△으로 기록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사대상자가 동일인이라는 진술을 함”, 조사자의 의견에는 “고인은 대한청년단 ○○면 단원으로 반공활동을 하여 6.25전쟁 발발 후 좌익원의 학살대상이 되었고, 9.28서울 수복 후 ○○군내에 있던 인민군과 좌익원 약 500명이 그들에게 적극 저항한 ○○면민을 학살할 계획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지역방위군의 지휘를 받아 전투에 투입된 후 1950. 10. 3. ○○군 ○○면 ○○리로 진입한 인민군 낙오자와 좌익원에 대항하다가 ○○국민학교 부근에서 상대측인 인민군 등에 붙잡혀 그 곳 학교운동장 부근으로 끌려가 온몸을 죽창 등으로 찔린 채 우익주민사상자 약 50여명과 함께 학살된 것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1994년 1월 ○○면지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면지에 의하면 1950. 9. 30. 당시 미 수복상태에 있던 충청남도 ○○군 ○○면 지역에서 청구외 주○○(전직 교사) 청구외 주△△(전 경찰지서장)및 청구외 황○○(전직 면서기)의 주도로 봉기하여 인민위원회, 분주소 및 노동당 등 공산당의 각 기관을 점령하였고, 이에 ○○군내 공산당원 등이 결집하여 ○○면으로 진입하였으며, 1950. 10. 3.부터 그 다음날 까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약 68명이 피살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청구외 김☆☆, 청구외 명○○ 및 청구외 황○○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북괴의 남침으로 공산당의 갖은 만행과 학대를 받았으며. 9.28 수복직후 30일 방위군, 경찰관, 호국군, 한청단원과 합동하여 공산군과 싸워 이기고 반공청년결사대원으로 ○○을 중심으로 한 인근면 ○○, △△, □□, ◇◇, 등의 공산적군을 다 몰아내고 방어 대치 중 10월 3일 정오에 500여명의 인민군과 괴뢰 공산잔당들이 쳐들어와 총 칼등으로 살상하여 역부족에 밀려 읍내 학교 운동장에서 대항하며 치열한 혈전 중 살해당한 순직전사자임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공보처통계국이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명부에 고인의 이명으로 주장된 이□□이 등재되어 있고, ○○연맹 ○○군지부의 6.25 희생자명단에 “이□□”으로, 딸의 이름이 “이▲▲”가 각각 등재되어 있고, 1994년 1월 ○○면지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유서깊은 ○○” 책자자료 제3절 6.25 동란사(한국전란과 ○○사건) 6.25희생자명단에 이△△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9. 경찰청에서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및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연맹 ○○군지부 6.25 희생자명단에 고인이 등재된 것만으로 전사사실을 인정하기 곤란한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한청년단원으로서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6.25사변 발발을 전후로 하여 충청남도 ○○군 ○○면 대한청년단 소속원으로서 반공활동을 한 사실, 고인의 이명인 이□□이 공보처에서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경찰청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고인이 적과 교전중 전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이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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