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5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동 7-41 ○○주택 4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고 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9. 6. 14.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2000. 9. 15.경 좌측 하지에 부종이 발견되어 2000. 11. 7.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중 상태가 악화되어 민간병원에 위탁 치료를 받다가 2001. 4. 5. “횡문근육종”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악성종양은 발생 후 발병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질병으로서 고인의 위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7.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99. 6. 14.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2000. 9. 중순경 종아리가 조금씩 붓고 통증이 심하여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0. 11. 17. 국군○○통합병원 외진 결과 악성횡문근육종으로 추정되어 입원 치료를 받다가 약 20일 후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입대시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군생활을 1년간 하였고 하사관에 지원할 때에는 더욱 정밀한 신체검사에 합격한 후 하사관교육을 받고 임관한 점, 고인은 입대 후 15개월 동안 군생활을 하다가 위 질병이 발병하였고 약 50여일만에 온몸에 전이되어 발병일로부터 약 200여일만에 사망하였으며, 이렇듯 악성종양은 단지 몇 개월만에 온몸에 전이되어 사망할 수 있는 병인데, 암이 발생하여 발견되는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질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게 된 질병과 고인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8. 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01. 8. 3. 동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 11. 9.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1. 8. 3.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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