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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관련 질의

요지

○ 도촉법 제3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국토계획법」제117조제6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후 추가 지정여부는 당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취지 및 그로 인해 해당 지역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 현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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