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7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충청북도 ○○시 ○○구 ○○동 307-6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子)로서 고인이 ○○단 소속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에 전력을 다하던 중 1947. 3. 1. 고인의 자택에서 적의 총탄에 의하여 암살당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1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 아닌 공비에 의하여 총살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2. 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단 소속으로 해방직후부터 ○○회에 이바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에 전력을 다하던 중 무장한 적의 총탄에 암살당하였는 바, 국가의 존립이 어려운 시기에 젊은 인생을 조국에 바친 순국자에게 명예회복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및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 사망경위조사보고서, 심의의결서, 진술조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2. 10.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에 의하면, 고인의 성명은 ‘서△△’로, 소속은 ‘충북 ○○시 ○○단’으로, 계급은 ‘단장’으로, 사망연월일은 ‘1947. 3. 1.’로, 사망장소는 ‘○○시 ○○동 자택’으로, 사망원인은 ‘공비에게 총살당함’으로, 사망경위는 ‘상기자는 1947. 3. 1. 한청 도단 부단장으로 활약중 공비가 침입 총살당함. ※ 경찰에 보존중인 상이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동부경찰서 소속 청구외 경장 장○○의 사망경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해방직후 ○○단 충청북도지부 부단장에 선임되어 좌익타도에 첨병적 역할을 수행하다가, 2002. 4. 4.(1947. 3. 1.의 오기로 보인다.) ○○시 ○동 1구 92번지에 위치한 자택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단원으로 위장하여 침입한 공산당원 청구외 최○○으로부터 45구경 권총으로 저격당하여 사망당하였으며, 고인이 남긴 공적은 ○○시지, ○○근세60년사화 등 상당수 책자에 기록되어 있으나, 고인이 경찰공무원이 아닌 우익청년운동단체인 ○○단 부단장으로 활약하였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상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19. 고인의 사망일(1947. 3. 1.)이 정부수립 이전인 점,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 아닌 공비에 의하여 총살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찰서가 청구외 김○○, 청구외 김△△에 대하여 2002. 10. 11.자로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김○○과 위 김△△는 고인이 공산당원 청구외 최○○에게 암살당하였음을 증언하며, 고인은 ○○단 내에서도 철저한 행동파로서 좌익세력에 대하여는 추호의 인정도 없었기 때문에 좌익세력의 우선적 제거대상이 되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청년단원 또는 애국단체원 등으로서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고, 고인의 활동 및 공산당원에게 암살당한 사실이 ○○시지, ○○근세60년사화 등 상당수 책자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자택에서 암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인이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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