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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시 절차이행 관련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인가 또는 신청기간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계획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 5904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가권자가 시행인가 신청 기간을 2016. 5.31까지 연장한 경우라면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건 질의사항에 있어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인가 신청기간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라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개발법」의 시행일인 2002.12.30.일을 기산일로 하여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하면 그 지정이 해제된 것 으로 보아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절차를 따라야 할 사항인바,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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