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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단지 지정으로 폐지된 공공시설부지 매각대금 사용 관련

요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 제1항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등 은 해당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2 제4항에서 집단환지의 지정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폐지, 변경되어 불용으로 된 공공시설 용지 는 집단환지에 따른 인근 도로의 확충 등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환지계획 변경(집단환지 지정)에 앞서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시 집단환지 지정에 따른 공공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확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공공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부담해야할 제세공과금 및 운영비 등의 증액 내용을 사업비 변경에 포함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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