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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81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구 ○○동 883 ○○아파트 506동 1001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1. 7.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중 열악한 환경속에서 잦은 야간근무 등으로 과로가 누적되어 1994. 4. 30. 경기도 □□군소재 지방공사 경기도 ○○의료원에서 간경변 중증의 진단을 받고 1994. 7. 31. 육군 중위로 전역한 후 2001. 2. 25.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고인의 위 질병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고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정훈장교로 육군에 입대하여 주로 대대에서 근무하였는데 정신교육 및 훈화자료준비 등 고유의 업무뿐만 아니라 잦은 야간당직으로 과로에 시달렸고, 청구인이 고인의 사무실에 가끔 갈때마다 추운날씨 때문에 환기도 하지 않고 연탄난로를 피워놓아 연탄가스가 자욱했으며, 이 정도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과로에 시달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1. 7. 5. 육군에 입대하여1994. 7. 31. 중위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 연월일은 “1994년 4월”로, 사망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간경화”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1994. 4. 30.자 경기도 □□군소재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무기록지 등에 의하면, 고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경변 환자로 향후 주기적인 간초음파와 혈액검사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1. 2. 26.자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1. 2. 25. 간경화로 사망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1. 11. 13.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고인의 질병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고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게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공무수행중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간경변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군인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라 함은 공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 바, 고인의 경우 B형 간염항원이 양성이었던 것으로 보아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경변”은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간질환이 “간경변”으로 발병․악화되었다고 보이는 점, 고인이 특별히 다른 동료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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