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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서 지구내 기존 시가화구역, 기존주택밀집지역, 기존 지목별 이용 현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제15조 제1호에서 환지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여 공공시설 또는 체비지로 지정될 경우에 한하여 비환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질의사항에 있어 환지계획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법령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고 사업지구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제자리 환지에 있어 도로의 가각 부분으로 환지될 경우 해당 토지의 감보율 상승에 따른 권리 면적의 감소, 토지이용의 불합리 등으로 인한 비환지의 적합 여부는 해당 토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조합) 또는 환지계획 인가권자(포항시장)와 협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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