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시 이동환지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서 지구내 기존 시가화구역, 기존주택밀집지역, 기존 지목별 이용 현 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제15조 제1호에서 환지는 가급 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여 공공시설 또는 체비지로 지정될 경우에 한하 여 비환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질의사항에 있어 환지계획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을 기준으로 해당 토 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고 사업지구 전체 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제자리 환지에 있 어 도로의 가각 부분으로 환지될 경우 해당 토지의 감보율 상승에 따른 권리 면적의 감소, 토지이용의 불합리 등으로 인한 비환지의 적합 여부는 해당 토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조합) 또는 환지계획 인가권자(포항시장)와 협의할 사 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